허용된 인터넷 사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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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A. 교육청은 당해 사이트에서 “쿠키”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쿠키란 방문자가 교육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자인지 분별하며,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나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장하는 정보에는 특정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방문한 날짜 및 시간,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오직 교육청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본 시스템에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지도 및 학습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인터넷 사용방침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청에서는 당해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에는 성명,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이 포함되지만, 이 밖에도 기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에 의거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 이용자가 교육청 인터넷 사용방침이나 학생 훈육규정, 또는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기타 이용자(예, 학생이 아닌 자)의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C.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사용방침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행위를 검색, 모니터 및/또는 적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D. 이용자들은 공공기록법에 의거해 자신의 개인 파일이 법정 및 행정절차 상의 증거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 교육청 시스템 이용자들은 본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동안, 개인 파일의 내용 및 온라인 활동 기록에 대한 사적 비밀 보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책사항
1) 교육청에서는 당해 시스템에 의해, 또는 당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나 서비스가 무결하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표면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어떤 종류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정보의 손실이나 서비스 장애를 비롯하여 이용자가 입게 될지도 모를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해 시스템을 통해 입수하거나 당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질이나 정확성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용자가 당해 시스템을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야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교육청은 본 시스템 사용에 있어 이용자의 귀책사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2001년 4월 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교육청 규정 및 방침이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관계로, 이용자는 반드시 상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사용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전통보 없이 본 방침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기회균등정책
교육청은 직원 채용 시 기회균등 및 차별금지법을 준수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 및 채용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민족, 출신국가, 외국인 신분여부, 시민권 소지여부, 연령, 기혼여부, 파트너십 여부, 장애, 성적취향, 성별(성), 군복무 여부, 전과기록 여부(법으로 허용한 경우 제외), 유전적 소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 여부에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앞서 기재한 원인을 근거로 성폭력이나 보복행위, 기타 괴롭힘을 가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V 및 타이틀VI(Title VI and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1972년 개정 교육법 타이틀 IX(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1967년 고용 연령차별 철폐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1973년 재활법 제 503항 및 제 504항(Section 503 and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74년 개정 공정 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mendments of 1974), 1986년 개혁 이민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1990년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91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91), 뉴욕주/뉴욕시 인권법(New York State/City Human Rights Laws) 및 뉴욕시 교육청 단체교섭 동의안 비차별 조항(Provisions of Non-Discrimin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City School District of the City of New York)을 준수합니다.
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 담당실(Office of Equal Opportunity)
65 Court Street, Brooklyn, New York 11201
(718) 935-3320